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통영시, 도서지역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펼쳐

AI 요약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2. 11. 14. ~ 11. 16. 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세와 주정차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여 32대를 영치하였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타 시·도 인 경우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영치목적...

통영시, 도서지역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펼쳐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2. 11. 14. ~ 11. 16. 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세와 주정차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여 32대를 영치하였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타 시·도 인 경우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영치목적은 도서지역(욕지면,한산면,사량면)에서 운행하는 의도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를 영치함으로서 체납차량의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특히,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 명령 후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더 이상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위해 번호판 영치는 주·야간, 도서지역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체납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창원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