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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안내문 발송

AI 요약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에 앞서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에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

부천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안내문 발송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에 앞서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에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한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가 되며,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도 활용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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