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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업용 유류대 및 시설원예 난방비 차액 지원사업 추진한다

AI 요약충남도(도지사 김태흠)는 유류비 등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가를 위해 도·시군비 총 100억 원을 투입, 농업용 유류대 및 시설원예 난방비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농식품부가 추진한 시설원예 농가 유가 보조금 한시적 지원에 따라 이번 사업을 농기계 유류대, 난방용 면세유 및 전기 구입비 지...

충남도, 농업용 유류대 및 시설원예 난방비 차액 지원사업 추진한다
충남도(도지사 김태흠)는 유류비 등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가를 위해 도·시군비 총 100억 원을 투입, 농업용 유류대 및 시설원예 난방비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농식품부가 추진한 시설원예 농가 유가 보조금 한시적 지원에 따라 이번 사업을 농기계 유류대, 난방용 면세유 및 전기 구입비 지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법)인은 시행지침 상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원예 난방비의 경우 등유, 증유, 액화석유가스(LPG), 부생연료 1·2호, 난방용 전기의 올해 1∼3월 사용분을 지원한다. 농가(법인)별 면세유는 면세유 관리농협에, 전기료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오는 5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기계 유류대는 휘발유, 경유의 올해 1∼6월 사용분에 대해 리터당 100원을 지원하며, 오는 8월 10일까지 면세유 관리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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