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발전소 주변 기업 우대기준 개정된다
AI 요약충남도(도지사 김태흠)는 ‘노후 석탄화력발전 액화천연가스(LNG) 전환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21일 수렴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에 대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공...

충남도(도지사 김태흠)는 ‘노후 석탄화력발전 액화천연가스(LNG) 전환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21일 수렴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에 대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공사에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우대기준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자 추진 중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은 연구 개요와 지역기업 수주 현황 분석, 에너지전환사업의 지역 파급효과 분석 등을 공유했으며, 우대기준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수렴한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용역 내용을 타 시도, 발전 5사와 지속 협의·조율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택중 도 건설정책과장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도내 대규모 발전사업 등에 지역기업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