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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운영

AI 요약홍성군(군수 이용록)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오는 4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행정...

홍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운영
홍성군(군수 이용록)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오는 4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용재 홍성군 재산세팀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초수급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열람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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