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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연 최대 100만원 지급

AI 요약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차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2024.1.2.기준),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연 최대 100만원 지급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차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2024.1.2.기준),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해 상반기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9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시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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