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천시
사천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추진
AI 요약사천시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한다. 대상은 연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도유지 83필지, 시유지 111필지 등 총 194필지이며,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신청은 관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회관에서 접수하며,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천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사천시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한다.
대부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사천시는 올해 연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도유지 83필지, 시유지 111필지 등 총 194필지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갱신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신청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관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회관에서 접수하며,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3일까지 사천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편의 제공을 위해 지역별 순회 접수를 추진하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