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아산시
아산·구미·원주시, 자치분권 실현 위한 법령 개정 공동 건의
AI 요약아산·구미·원주시가 대도시 간주 기준을 '면적 1천 ㎢ 이상'에서 '5백 ㎢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강원 원주시가 11월 13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현행 법에서는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인구 30만 이상·면적 1천 ㎢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세 도시는 대도시 간주 기준을 '면적 1천 ㎢ 이상'에서 '5백 ㎢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산시는 도시개발 수요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구 30만 대 도시가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 도시는 이번 건의문에서 "아산·구미·원주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희망 모델"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에서는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인구 30만 이상·면적 1천 ㎢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세 도시는 대도시 간주 기준을 '면적 1천 ㎢ 이상'에서 '5백 ㎢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산시는 도시개발 수요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구 30만 대 도시가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 도시는 이번 건의문에서 "아산·구미·원주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희망 모델"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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