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김해시
김해시, 반려동물 영업자 매년 의무교육 필수
AI 요약김해시는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상 강의, 시험, 설문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김해시는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 교육 이수율은 100%를 달성했다.

김해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와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동물미용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등 8개 업종이다.
영업 허가·등록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동물보호법, 업종별 규정, 행정처분 사례 등을 다루며 영상 강의, 시험, 설문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 시 영상 강의, 시험, 설문 3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수처리가 되지 않는다. 업종이 여러 개 허가·등록된 경우 업종별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해시는 공문, 전화,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2023년도 교육 이수율은 100%를 달성했다.
교육 대상은 동물미용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등 8개 업종이다.
영업 허가·등록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동물보호법, 업종별 규정, 행정처분 사례 등을 다루며 영상 강의, 시험, 설문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 시 영상 강의, 시험, 설문 3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수처리가 되지 않는다. 업종이 여러 개 허가·등록된 경우 업종별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해시는 공문, 전화,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2023년도 교육 이수율은 100%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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