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김해시
김해시,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 실시
AI 요약김해시가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상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사용해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한다.

김해시는 상습적인 체납차량 근절과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26일 본청, 장유출장소,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합동 영치 활동에는 세무부서 직원 58명과 읍면동 직원 12명 등 총 70명이 참여한다. 영상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2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이 구축된 단말기를 사용해 체납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 차량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경남도내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관내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즉각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독려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김해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0만2천대이며, 영치 대상 차량은 8,700대, 체납액은 44억원에 이른다.
시는 평소에도 매일 단속 차량 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한달에 세 번씩 야간에도 체납차량을 단속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2,17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7억4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야간 합동 영치 활동에는 세무부서 직원 58명과 읍면동 직원 12명 등 총 70명이 참여한다. 영상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2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이 구축된 단말기를 사용해 체납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 차량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경남도내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관내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즉각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독려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김해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0만2천대이며, 영치 대상 차량은 8,700대, 체납액은 44억원에 이른다.
시는 평소에도 매일 단속 차량 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한달에 세 번씩 야간에도 체납차량을 단속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2,17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7억4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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