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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AI 요약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의무 설치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5인승 승용차에는 0.7kg 소화기 1개를 운전석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된다. 특히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12월부터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다.

차량 화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가 확대된 것으로, 의무 설치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5인승 승용차에는 0.7kg 소화기 1개를 운전석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된다. 특히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까지 불이 붙은 경우에는 차량용 소화기가 적응성이 없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유용하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시민의 교통수단 택시 2520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해 차량화재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택시 이용객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사항을 홍보했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진압으로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개정 법령 시행으로 보다 안전한 자동차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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