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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상동면, 경로당 폐소화기 무상 처리

AI 요약밀양시 상동면이 경로당에서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 33개를 무상으로 처리했다. 이는 동절기 경로당 안전점검에서 방치된 소화기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로, 소화기 내용연수는 10년이며, 경과된 소화기는 폐기 처리해야 한다.

밀양시 상동면, 경로당 폐소화기 무상 처리
밀양시 상동면(면장 최두희)은 경로당 25개소에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 33개를 수거해 폐소화기 처리업체에 전달해 무상으로 처리했다.

이번 시책은 동절기를 맞아 실시한 경로당 안전점검에서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가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진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이를 경과한 소화기는 폐기 처리해야 한다.

폐소화기를 처리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거나, 20개 이상일 경우 정부 허가를 받은 폐소화기 처리 전문업체에 수거를 의뢰하면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상동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담당은 경로당 25개소를 방문해 폐소화기 33개를 수거하고 폐소화기 처리 전문업체에 전달해 무상으로 처리했다.

최두희 상동면장은 "겨울철 경로당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를 관리하고 사용법 교육도 실시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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