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거창군
거창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정기소득조사 실시
AI 요약거창군이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기소득조사를 실시한다.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후불 방식으로 지원되며, 치매약 복용이 필수이다.

거창군은 10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짝수년도 하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대상자 219명을 대상으로 정기소득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진단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 대상자에게 월 최대 3만 원 한도로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소득조사에서 소득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을 충족해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는 대상자 154명 중 5명이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소득조사 결과 소득 기준 초과이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중단된다. 다만, 소득기준이 충족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치매치료관리비는 후불 방식으로 지원되며, 치매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진단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 대상자에게 월 최대 3만 원 한도로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소득조사에서 소득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을 충족해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는 대상자 154명 중 5명이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소득조사 결과 소득 기준 초과이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중단된다. 다만, 소득기준이 충족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치매치료관리비는 후불 방식으로 지원되며, 치매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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