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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동남호반써밋브룩사이드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AI 요약청주시 상당보건소는 청주동남호반써밋브룩사이드 아파트를 제6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26일 현판을 전달했다. 아파트 주민투표를 통해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3개월의 계도기간 후 내년 2월 28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청주시, 동남호반써밋브룩사이드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제6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된 청주동남호반써밋브룩사이드 아파트에 26일 현판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아파트단지 내에서 진행된 금연아파트 현판식에는 양재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과 조중묵 아파트 관리소장이 참석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 세대주의 1/2 이상이 동의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금연아파트에는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지원되며, 보건소가 추진하는 금연클리닉 홍보 등 금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청주동남호반써밋브룩사이드 아파트는 주민투표를 통해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28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총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2월 28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서로 협력해 주민 주도적 금연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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