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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 추진

AI 요약광주광역시는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마륵공원, 수랑공원, 봉산공원 등 3곳에 대해 민․관거버넌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및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광주시 조정안을 우선협상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공원시설 면적(아파트 건립면적) 축소와 용적률을 하향조정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며, 시는 민간공원 특수성...

광주시,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 추진
광주광역시는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마륵공원, 수랑공원, 봉산공원 등 3곳에 대해 민․관거버넌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및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광주시 조정안을 우선협상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공원시설 면적(아파트 건립면적) 축소와 용적률을 하향조정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며, 시는 민간공원 특수성을 감안 공익성 확보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수십 차례 회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대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수용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조성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1단계로 4개 공원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여 마륵, 수랑, 봉산공원은 제안수용 통보를 하였고 송암공원은 교육시설 확충 및 경계조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안수용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환경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며 아울러 시 재정 부담을 낮추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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