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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AI 요약수원시 장안구,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2024년 12월 결산법인 대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신고 필수. 둘 이상 사업장 법인은 안분 신고,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7월 말까지 연장.

수원시 장안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수원시 장안구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4년도 소득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 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은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여 안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안분전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중소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국세와 동일하게 7월말(3개월 연장)까지 자동 연장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용식 장안구 세무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들이 기간 내 정확히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길 바란다”며,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와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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