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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원룸 등 주택가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AI 요약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및 읍·면 지역 다수 이용시설에 분리수거함 무상 지원…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및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위해 6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다가구·다세대주택, 읍·면 단독주택 지역 마을회관·경로당 등 총 65개소 선정… 6월 중 5분류 및 7분류 분리수거함 설치 예정… 신청은 7일부터 25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청주시, 원룸 등 주택가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청주시는 4일 소규모 공동주택과 읍‧면 지역 다수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이 거주하는 4층 이하 원룸 등 다가구‧다세대주택 △읍‧면 단독주택 지역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다수 이용시설이다.

입주자 공동 사용을 전제로 한 독립 상가건물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경우 관리인은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시는 총 65개소를 선정해 원룸 등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5분류 분리수거함, 읍‧면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7분류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한다. 설치는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설치 이후 분리수거함 소유‧관리 책임은 신청한 건물(시설)로 이관된다. 변심에 따른 회수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세대수, 접수순, 필요성 및 설치 장소 적정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해당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택 및 시설 대표는 신청서와 함께 관리인 확인 서류, 건물 및 설치 예정 장소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읍‧면 지역의 경우 사유지에 설치하려면 토지사용승낙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건물에는 수거함 설치 후 투명 재활용 봉투 100매를 별도로 지원할 것”이라며 “소규모 주택, 주민 다수 이용시설에도 분리배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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