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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9년 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가격균형 협의

AI 요약전라북도는 3월 22일(금) 도청 공연장 2층 세미나실에서 감정평가 사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가격균형 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의 적정성 제고 유지를 위하여 시․군․구 관계공무원간 해당지역의 지가 동향과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 하는 등 동일한 조건의 토지에 대해 시․군간의...

전북도, 2019년 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가격균형 협의
전라북도는 3월 22일(금) 도청 공연장 2층 세미나실에서 감정평가 사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가격균형 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의 적정성 제고 유지를 위하여 시․군․구 관계공무원간 해당지역의 지가 동향과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 하는 등 동일한 조건의 토지에 대해 시․군간의 지가 차이를 최소화하고 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매년 전라북도에서 시․군․구간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한자리에 모여 행정구역간 지가균형 연석회의를 함으로써 이의신청 건수가 ‘16년 198건 ‘17년 220건, ‘18년 217건으로 최근 3년간 시․군․구간 지가균형에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 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외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적정가격의 지가산정 및 지역 간 필지 간 가격 균형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인근 지역 내 유사가격, 인근지역간 지가의 균형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역 간 실질적인 가격 균형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자”며 감정평가사 및 시․군․구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4.15 ~ 5. 7)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금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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