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수원시 영통구, “4월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AI 요약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4월 30일까지)을 앞두고 관내 6,650여 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받은 수출 중소기업 및 산불 피해 중소기업은 7월말까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며, 납부 세액 100만 원 초과 법인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수원시 영통구, “4월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6,650여 개 사업장 및 세무 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4월 30일(수)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수출 중소기업 및 산불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7월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일반기업은 1개월(6.2.)이내에, 중소기업은 2개월(6.30.)이내에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영통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수원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