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상남도
박명균 행정부지사 ‘청명 한식 산불대비 시군 현장점검’
AI 요약경상남도는 청명·한식 기간 산불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행정부지사와 실국장들이 산불 취약 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비상근무 체계 강화, 감시 인력 배치, 산불 예방 홍보 등을 통해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산불 국민행동요령 준수와 산불 목격 시 신고를 당부했다. 산불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경상남도는 청명과 한식을 맞아 묘지 이장 및 정비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하며 박명균 행정부지사와 실국장들이 도내 전 시군의 산불 취약 지역을 직접 점검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직접 현장을 찾아 산불 대응 상황과 장비 운용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실국장들 또한 담당 시군을 정해 각자의 주요 산불 취약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산불 방지 태세를 확인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였다.
이번 특별대책은 경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주도하에 시행되며,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묘지 이장 대상지와 공원묘지, 주요 등산로 등에 감시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마을 방송과 차량 계도 방송을 통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입간판과 현수막을 활용해 산불 원인자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단속도 한층 강화하여 산불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 산불 국민행동 요령
▵(평소에는) 산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하지 않기
▵(산불 발생 시) 지역 대피 안내를 확인하고 이웃에 상황 알리기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장소로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대피하기
▵(산에서는) 계곡부를 피하여 활엽수가 있는 구간으로 대피하기
▵(야영 중에는) 산과 떨어진 도로로 산불확산 구역에서 신속히 대피하기
▵(산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 주변의 낙엽을 제거한 후 엎드린 자세 유지하기 ▵(진화 후에는)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상황 알리기
아울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산불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실천할 것을 당부하며, 산불 발생 시 행동 수칙부터 대피 요령까지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산불을 목격할 경우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며, 모든 도민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산불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방화죄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직접 현장을 찾아 산불 대응 상황과 장비 운용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실국장들 또한 담당 시군을 정해 각자의 주요 산불 취약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산불 방지 태세를 확인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였다.
이번 특별대책은 경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주도하에 시행되며,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묘지 이장 대상지와 공원묘지, 주요 등산로 등에 감시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마을 방송과 차량 계도 방송을 통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입간판과 현수막을 활용해 산불 원인자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단속도 한층 강화하여 산불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 산불 국민행동 요령
▵(평소에는) 산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하지 않기
▵(산불 발생 시) 지역 대피 안내를 확인하고 이웃에 상황 알리기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장소로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대피하기
▵(산에서는) 계곡부를 피하여 활엽수가 있는 구간으로 대피하기
▵(야영 중에는) 산과 떨어진 도로로 산불확산 구역에서 신속히 대피하기
▵(산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 주변의 낙엽을 제거한 후 엎드린 자세 유지하기 ▵(진화 후에는)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상황 알리기
아울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산불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실천할 것을 당부하며, 산불 발생 시 행동 수칙부터 대피 요령까지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산불을 목격할 경우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며, 모든 도민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산불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방화죄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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