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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반려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AI 요약경상남도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2025년부터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 맹견 5종(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과 그 잡종의 개를 사육하려면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는 전문가 위원회에서 소유자 면담, 반려견 건강상태, 12개 항목 현장 평가를 통해 공격성을 평가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맹견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의사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군에 신청해야 하며, 평가 비용은 1마리당 25만 원이다. 계도기간은 2025년 10월 26일까지이며, 이후 허가 없이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반려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2025년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동물보호법 제18조)가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기질평가제도’를 통해 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소유자와의 면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다양한 상황에서의 12개 항목에 대한 현장 기질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 받은 경우 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대상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해당한다.

* 경남도내 맹견 등록 수 150마리(2025년 2월말 기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이를 위반해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계도기간은 2025년 10월 26일까지이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맹견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의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맹견 기질평가 소요비용은 1마리당 25만 원을 소유자가 부담하고, 그 외 발생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한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도 시행이 개물림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한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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