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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웰링턴칼리지 부산 설립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밝혀
AI 요약부산시는 웰링턴칼리지 국제학교 설립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체결된 업무협약은 외국교육기관법 요건에 맞는 사전협약이며 웰링턴칼리지 본교 이사회의 정식 승인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주체를 의미하며, 웰링턴칼리지 측은 국내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MOU 단계인 사업은 관련 서류 제출 후 적법성 검토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부산시가 유치한 웰링턴칼리지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부산시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언론에서는 부산시와 웰링턴칼리지 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이 국내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학교 설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웰링턴칼리지 자회사가 설립할 비영리법인의 법적 문제와 부산시의 안일한 법령 해석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2024년 7월 부산시, 영국 웰링턴칼리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형식적인 의향서가 아닌 외국교육기관법 요건에 맞춰 체결된 사전협약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웰링턴칼리지 본교 이사회의 정식 승인과 이사장의 공식 서명을 거쳐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협약 주체는 웰링턴칼리지 본교임을 명시했다.
'웰링턴칼리지 부산의 운영을 책임지고 그 성공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는 협약 내용 중 '비영리법인'은 외국교육기관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주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웰링턴칼리지 본교가 대한민국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법적 요건 충족 시에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계속되는 보도로 인해 웰링턴칼리지의 이미지와 신뢰도 훼손, 부산 캠퍼스 설립 의지 위축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MOU 단계인 사업은 웰링턴칼리지 측에서 국내법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부처와 함께 적법성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에서는 부산시와 웰링턴칼리지 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이 국내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학교 설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웰링턴칼리지 자회사가 설립할 비영리법인의 법적 문제와 부산시의 안일한 법령 해석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2024년 7월 부산시, 영국 웰링턴칼리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형식적인 의향서가 아닌 외국교육기관법 요건에 맞춰 체결된 사전협약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웰링턴칼리지 본교 이사회의 정식 승인과 이사장의 공식 서명을 거쳐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협약 주체는 웰링턴칼리지 본교임을 명시했다.
'웰링턴칼리지 부산의 운영을 책임지고 그 성공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는 협약 내용 중 '비영리법인'은 외국교육기관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주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웰링턴칼리지 본교가 대한민국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법적 요건 충족 시에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계속되는 보도로 인해 웰링턴칼리지의 이미지와 신뢰도 훼손, 부산 캠퍼스 설립 의지 위축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MOU 단계인 사업은 웰링턴칼리지 측에서 국내법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부처와 함께 적법성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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