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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 “21개 경기도 시군 뜻 모았다”

AI 요약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신축 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하여 원안 채택됐다. 현행법상 용도변경은 허용되지만 신축이 제한된 시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법령 개정 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민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 “21개 경기도 시군 뜻 모았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4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원안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21개 시·군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남양주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 신·증축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을 소매점, 휴게․일반음식점, 사무소 등 11개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제조업소·종교집회장·공연장 등 24개 항목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용도변경은 허용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제기했다.

홍 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현행 제도상 신축이 제한된 근생 시설에 대해 신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제도 개선안은 시·군 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어 협의회에서 원안 채택됐으며,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생활 인프라 확충에 따라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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