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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2억 원 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한 의약품도매상 등 12곳 적발
AI 요약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 결과, 12곳(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의약품 불법 구입, 무자격자 판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거래내역 미작성, 위조·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한 도매상은 5년간 2억 7천만 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을 불법 구매·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인 성인용품점에서 무허가 의약품 및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부산시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2곳(13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 7천927만 3천 원 상당 구매해 시중의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나' 동물병원은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 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다' 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라' 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마' 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100밀리그램(mg)'을 숨겨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박형준 시장은 “반려동물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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