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인천광역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6월 2일까지 하세요.
AI 요약인천시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 편의를 위해 10개 군·구청에서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통합신고창구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신고(위택스), 우편,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등은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10개 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두채움대상자 중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납세자는 가까운 군‧구청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 우편,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위택스(홈택스 연계 가능)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납세자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통합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두채움대상자 중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납세자는 가까운 군‧구청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 우편,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위택스(홈택스 연계 가능)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납세자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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