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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용사회 남양주지부, 2025년 공중위생 집합교육 실시

AI 요약남양주시는 29일 평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대한미용사회 경기북부 남양주시지부 주최로 ‘2025년 집합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미용업 기존 영업자 123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법령 해설, 소양 교육, 기술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집합교육 미참석자에게는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고, 다음 달 13일에는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교육 수료율 제고와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비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미용사회 남양주지부, 2025년 공중위생 집합교육 실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9일, (사)대한미용사회 경기북부 남양주시지부가 주최한 ‘2025년 집합 위생교육’이 평내동 주민자치센터 3층 대강당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미용업 기존 영업자 1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기존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공중위생관리 법령 해설 및 준수사항 안내 △친절·청결 등 소양 교육 △실습 중심 기술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존 영업주의 경우 온라인 교육 추가 안내로 법정 의무교육인 2025년도 영업주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1회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으니, 업종별 교육기관을 확인해 반드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다음 달 13일,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미용업 기존 영업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이 추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위생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식품·공중위생교육 실시단체에 집합 위생교육비를 지원해 교육 수료율 제고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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