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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 기획단속

AI 요약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봄·여름 캠핑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개월간 미등록 야영장 불법 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8월 20일까지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도민 안전과 청정 야영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미등록 야영장 제보 창구도 운영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특사경,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 기획단속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본격적인 봄·여름 캠핑철 안전사고에 대비해 미등록 야영장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야영장업은 도민의 안전과 위생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위생시설을 설치해 관할 시군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계절 특성으로 캠핑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 성행과 이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야영장업 사업주 인식 미흡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야영장 업체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8월 20일까지 3개월간 미등록 상태로 불법영업 중인 야영장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청정한 야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도민 제보 창구*도 함께 운영하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 도민 제보 창구: 경상남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안전/특별사법경찰제도/제보하러가기 클릭

야영장업 미등록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도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쾌적한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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