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대전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5~6월 운영

AI 요약대전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자진신고 기간 이후 7월에는 집중 단속 예정.

대전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5~6월 운영
대전시는 반려견 미등록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정보나 동물 상태(분실, 사망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주소·연락처 변동, 동물의 상태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규 등록은 자치구 지정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과 반려동물을 제시한 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 중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은 정부24(www.gov.kr) 또는 자치구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 한 달간 공원·산책로 등 주요 반려견 출입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대전광역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