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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AI 요약남양주시는 13일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식 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근로자들의 기본 소양 함양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3일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식 개선 등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요구되는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교육은 성희롱 예방, 성인지 감수성 향상,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장애인식 개선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돼 근로자들이 실제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근로자는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짚어볼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며, 직무 외적으로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인권 감수성과 책임의식을 높이는 이번 교육이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남양주시는 5개 행복마을관리소(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조안면)를 운영 중이며, 공구 대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간단 집수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사업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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