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수원특례시
수원시,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4만 9232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AI 요약수원시,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4만 9232명에게 8월 말 보상금 지급. 2024년 1~12월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대상으로 4월까지 신청받아 심의 거쳐 확정.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고려해 차등 지급. 미신청자는 2026년 1~2월에 소급 신청 가능.

수원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4만 9232명에게 8월 말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2024년 1~12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4월까지 서류 검토·산정 처리 절차를 완료하고, 5월 8~9일 ‘2025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보상 기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월~2월)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2024년 1~12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4월까지 서류 검토·산정 처리 절차를 완료하고, 5월 8~9일 ‘2025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보상 기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월~2월)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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