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구미시
구미시, 노인회 지회 및 분회 조직 활성화비 4200만원 지원
AI 요약구미시, 경로당 운영비 4200만원 증액 지원…노인회 활성화 도모

구미시는 노인회 지회의 경로당 운영비 부족 건의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노인회 지회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4200만원을 지원했다. 증액된 사업비는 경로당 운영 물품 구입, 노인회원 문화보급사업, 노인회 및 조직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되었다.
해당 사업비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과목으로, 예산서상 부기명은 '분회및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상위 예산 과목인 '경로당활성화사업수당'의 하위 단위 예산 과목 중 하나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와 함께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에 해당된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서에도 '분회및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으로 명시되어 편성되었으며,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노인회 지회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도 '노인회 지회 및 분회 조직 활성화비'로 신청되어 교부 결정되었다.
구미시는 2025년 경로당 회장 활동비의 법적 근거와 조례 정비의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위법과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2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재정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비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과목으로, 예산서상 부기명은 '분회및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상위 예산 과목인 '경로당활성화사업수당'의 하위 단위 예산 과목 중 하나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와 함께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에 해당된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서에도 '분회및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으로 명시되어 편성되었으며,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노인회 지회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도 '노인회 지회 및 분회 조직 활성화비'로 신청되어 교부 결정되었다.
구미시는 2025년 경로당 회장 활동비의 법적 근거와 조례 정비의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위법과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2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재정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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