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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인회 지회 및 분회 조직 활성화비 4200만원 지원

AI 요약구미시, 경로당 운영비 4200만원 증액 지원…노인회 활성화 도모

구미시, 노인회 지회 및 분회 조직 활성화비 4200만원 지원
구미시는 노인회 지회의 경로당 운영비 부족 건의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노인회 지회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4200만원을 지원했다. 증액된 사업비는 경로당 운영 물품 구입, 노인회원 문화보급사업, 노인회 및 조직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되었다.

해당 사업비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과목으로, 예산서상 부기명은 '분회및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상위 예산 과목인 '경로당활성화사업수당'의 하위 단위 예산 과목 중 하나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와 함께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에 해당된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서에도 '분회및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으로 명시되어 편성되었으며,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노인회 지회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도 '노인회 지회 및 분회 조직 활성화비'로 신청되어 교부 결정되었다.

구미시는 2025년 경로당 회장 활동비의 법적 근거와 조례 정비의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위법과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2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재정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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