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보건소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관내 학교 및 유치원 45개소를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개학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 식재료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조리종사자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향후에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관내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오산시보건소는 4월 2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교과체험학습 보건소 탐방학교’를 운영한다. 오산교육재단과 협력하여 교과체험학습과 연계, 손 씻기, 구강관리, 흡연 예방 등의 체험형 보건교육을 제공하고, 보건소의 기능과 지역사회 보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산시, 제3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치매 친화 환경 조성 박차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실버뇌크레이션 인 오산! 서포터즈 양성과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수료자들은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고립·고독사 예방 등 지역복지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오산시는 25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오산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개정안 심의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2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가 진행됐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현황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위기발령 기준 정비, 화학사고 국민행동요령 개정사항 등이 반영됐다. 2차 계획에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조사, 화학사고 대피장소 검토, 집중관리지역 선정, 인접 지자체 화학사고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오산시는 25일 시민감사관 연찬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신규 시민감사관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5년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시민감사관은 자체감사 참여, 시정 건의, 불편사항 제보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산시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자매도시 안동시에 마스크, 핫팩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안동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산불 현장 대응과 이재민 보호에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제공했다.

오산시가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8개 동을 순회하며 '2024년 백년동행 소통한마당'을 개최했다. 이권재 시장은 GTX-C 노선 오산 연장, 동부대로 지하화, 세교3지구 개발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각 동별 특성에 맞춘 개발 구상도 제시되었으며, 시민들은 교통,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오산시립미술관 소담홀에서 3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 지역 작가 이관원의 <Seeking impressions 이관원 展>이 개최됩니다. 금융인 출신인 이관원 작가는 색과 선으로 감정과 인상을 표현하는 회화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전시는 미술관 4층 소담홀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379-9940) 또는 오산시립미술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오산정보고등학교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살 고위험군 학생 및 학부모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자살 예방 교육, 상담,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산시 보건소는 해빙기를 맞아 4월 중순까지 월동 모기 등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유충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공동주택 집수정, 주택밀집지역 정화조, 하수구 등을 중점 방제하고, 오산천 및 위생취약시설 등에 선제적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방역기동반 운영 및 다가구, 빌라, 오색시장 주변 지역의 고인물 제거 활동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산시는 봄철 미세먼지 및 황사 예방을 위해 4월 7일부터 18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관리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방진벽 설치, 세륜시설 운영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준연도: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