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고양특례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안 부결로 도시계획 행정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법정 필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 각종 개발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정비사업 심의 등 핵심 절차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주요 국책사업 및 시책사업 지연, 민간 개발사업 금융비용 증가, 시민 불편 민원 증가 등이 예상된다. 시는 시민 불편과 행정 공백 심화를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고양특례시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5개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GTX 연계 교통체계 확충, 미래 교통체계 대비, 고령화 시대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을 포함하며, 시민 중심의 스마트 그린 허브 고양을 비전으로 삼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고양특례시는 2026년 제1차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양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100명에게 총 2,317만 8,880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상금은 제3종 구역 기준 월 최대 3만 원이 적용되었으며, 거주 기간 및 전입 시기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었다. 대상자에게는 5월 중 개별 통보되며,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군소음 피해 주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국방부에 보상지 확대 및 감액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