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목포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10대에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하고,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은 건설기계 7대에 엔진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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