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영광군,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30만원 1회 지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대상.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청 가능.

영광군수 장세일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영광축협 가축시장을 방문하여 한우 농가와 축협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 군수는 가축시장 운영 여건 개선과 지역 한우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경매에는 총 373마리의 한우가 거래되었으며, 명절 특수로 인한 거래 활성화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은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영광스포티움에서 '2025 천년의 빛 영광 전국 의료인 농구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의료인 농구동아리 18개 팀 35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조별 리그와 토너먼트를 통해 최강 팀을 가린다. 영광군은 동계 전지훈련과 함께 스포츠 대회를 지속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영광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침체된 관광시장 회복 위해 관내 여행사 대상 홍보 마케팅비 최대 300만원 긴급 지원.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홍보물품 제작 등 지원. 간판 제작 설치 등 시설 사업은 제외.

영광군은 겨울철 한파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393개소에 부식비 30만원(월 10만원씩 3회)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2,707명에게 긴급난방비 1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설 명절 전에 신속하게 완료될 예정이며, 경로당 부식비는 경로당 대표가 신청하고, 긴급난방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남 영광군이 2025년 농업분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농축협, 농업 관련 단체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243개 사업, 1,061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신규·변경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금,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지원, 농업정책보험, 축산분야 재해방지 시책 등 주요 정책과 청년농업인 창업농장 조성 등 미래 인력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및 신규 공약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장세일 군수는 농업재해와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분야 5관왕을 달성한 성과를 강조하며, 필수농자재 차액 지원과 농산물 가격안정 보장 등 소득·경영안정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영광군, 양식 참조기 7톤 출하…굴비산업 육성 박차

영광군은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 이는 2020년 4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작된 감면 조치의 연장선으로,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54,531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7억 1,947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영광군 드림스타트, 겨울방학 맞이 아동 대상 프로그램 운영…1월 14일~2월 7일, 다양한 체험 활동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영광군은 농업인의 영상 제작 역량 강화 및 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업인 미디어 촬영 및 편집 기초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숏폼 콘텐츠 제작에 중점을 둔 이번 교육은 2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10회 과정으로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스마트폰 촬영 기법, 영상 편집, 농산물 홍보 콘텐츠 제작 등으로 구성되며, 2월 6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영광군 상하수도 사업소는 상수도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과 단수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4개 대행업체는 가정급수 공사, 관로 관리, 누수 보수 등을 지원하며, 휴일 및 주·야간 긴급보수를 통해 원활한 상수도 공급에 협력하고 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2025년에도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영광군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시설과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관리감독 강화.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솔선수범 및 교육·지도, 안전문화 확산 유도. 상·하수도시설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체계 재점검, 법정 안점점검 주기 단축 및 특별점검 실시.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까지 안전교육 대상 확대, 사고 대응매뉴얼 교육 수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