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영광군이 2026년 병오년을 맞아 반부패·청렴 서약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나섰다. 이번 서약은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청렴 실천 캠페인, 교육,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부패 예방 및 군민 신뢰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이 약 2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정식 운영으로 개장(이장) 유골 안치·안장까지 가능해져 이용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추모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이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주거환경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도 농어촌 빈집철거사업'을 추진한다. 1년 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빈집은 군에서 해체 계획서 작성부터 행정 절차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지원금액은 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증액 지원되며,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에 하면 된다.

영광군수 장세일은 2026년 병오년 초매식 및 풍어제에 참석하여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어업인 2명에게 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촌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이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처음 채용하며 포용적 행정과 다문화 사회 통합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채용은 다문화 구성원의 지역사회 및 행정 참여 확대와 행정 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수와 전 직원이 새해 첫날 대설주의보 발효 후 주요 시가지 제설 작업에 동참하여 군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영광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체계로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광군이 2026년 병오년을 맞아 반부패·청렴 서약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나섰다. 이번 서약은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청렴 실천 캠페인, 교육,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부패 예방 및 군민 신뢰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이 약 2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정식 운영으로 개장(이장) 유골 안치·안장까지 가능해져 이용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추모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이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영광군은 범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규모 쓰레기 정비 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합동 정화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광군이 영광소방서와 합동으로 관내 농어촌민박 79개소를 대상으로 분말 소화기 배부 및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배부 방식을 병행하여 민박 운영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화재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영광군이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영광군 청년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영광군 청년인구는 13,274명으로 전체 인구의 25.5%를 차지하며, 청년 1인 가구는 37.6%에 달한다. 혼인 및 이혼 건수는 증가했으며, 주택 소유 청년은 10.3%로 나타났다. 취업률은 69.9%이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구직 신청 비중이 높고 경영·행정·사무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광군이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신선 농식품 구매 전용카드를 지원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바우처는 매월 1일 충전되며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의 10% 미만은 이월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전화, 읍·면 사무소 방문으로 가능하며, 기존 이용자는 자격 유지 시 자동 신청된다. 올해부터 청년 포함, 임산물 추가 등으로 지원 대상과 품목이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