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계룡시는 제21회 사계 김장생 신인문학상 현상공모 수상작을 발표했다. 시, 소설, 수필 부문에 총 622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 결과 시 부문 지일룡의 ‘고래 낙하’, 소설 부문 김소형의 ‘상자를 열면’, 수필 부문 류한월의 ‘유골함의 온도’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특별상으로는 시 부문 백승인의 ‘춘설’, 수필 부문 이청일의 ‘새로운 고향 계룡에서 찾은 행복’과 김재준의 ‘나의 영웅! 아버지’가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5월 10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계룡시는 봄철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 근무자 대상 방역꾸러미(진드기 기피제, 팔토시, 손소독 티슈, 장갑 등)를 배부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 라임병 등이 있으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오한,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은 치명률이 높으므로 예방수칙 준수 및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료가 중요하다.

계룡시는 금암동 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골목 경제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금암동 4-3번지 일원 등 160개 건물에 383개 점포가 포함되며, 이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덕분이다. 지정된 상점가는 국가 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계룡시는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안전 대책을 논의하고,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취약시설 안전관리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응우 시장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계룡시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계룡제2산업단지 ㈜훼미리푸드에서 근로자 격려 공연을 개최했다. 색소폰 앙상블, 오카리나 연주, 시 낭송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으며, 시는 앞으로도 문화 접근성이 어려운 곳을 찾아 문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계룡시는 5월 1일부터 영세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 결제 시 캐시백 3% 추가 적립을 시행한다. 연간 모바일상품권 결제액 3600만 원 미만인 도·소매점포 및 음식점 등 영세 가맹점에서 10% 적립이 가능하며, 결제액 3600만 원 이상 가맹점은 기존 7% 적립이 유지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룡시는 두계천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215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주민 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해 예방과 자연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며, 농소천에는 6억 원을 들여 준설 작업, 호안 보호, 오감정원 조성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계룡시는 양봉 초보자를 위한 6회차 실습 중심 양봉 교육을 7월 3일까지 진행한다. 꿀벌 생태부터 봉산물 수확까지 전 과정을 다루며, 벌집 관찰 및 채밀 실습 등으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교육을 통해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룡시는 4월 한 달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극이 있는 달 - 연극을 그대 품안에'를 성황리에 마쳤다. 대학로 인기 연극을 100석 규모의 다목적홀에서 공연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공연을 통해 풍성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계룡시 병영체험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기관 승인

계룡시는 24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2025년 녹색어머니연합회 계룡지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김예원 전임 회장과 안지연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논의 및 유공 회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이루어졌다. 이응우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교통안전 도시 계룡시 조성에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계룡시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 완화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변 주차 관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노란색 이중선 구간 신고 가능 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로 변경되며, 이중주차 및 도로 내 안전지대 주·정차는 기존과 같이 24시간 신고 가능하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운영은 변동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