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태안군이 야생생물관리협회 태안2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군민 피해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밀거래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군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안정적인 활동과 농작물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안군은 현재까지 멧돼지 20마리, 고라니 300마리 등 총 323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습니다.

태안군은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제3기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위원 42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태안군, 민선8기 4년차 공약 이행 상황 점검 위한 공약평가단 회의 개최. 89개 공약 중 45개 완료, 37개 정상 추진 중. 완료율 50.5%, 사업별 평균 이행률 68.6%. 주요 완료 사업으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국지도96호와 지방도603호 국도 승격 성과 달성.

태안군, 중국발 벼멸구 피해 예방 당부… 농가 적기 방제 독려

태안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1월까지 태안읍 남산지구와 반곡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 현장사무소에서는 경계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및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고, 고해상도 드론 촬영 영상을 활용하여 설명의 정확성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11월까지 경계설정 협의를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이 태안군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백사장항 상인회는 75개 점포가 모여 창립되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시설 현대화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가 기대된다.

태안군, 7월 25~26일 연포해수욕장에서 제10회 연포해변가요제 개최. 청소년 재능 페스티벌, 즉석 노래자랑, 가요제 예선 및 본선, 초대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군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 가능.

태안군이 한국서부발전,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군은 사업자 추천 및 홍보, 한국서부발전과 하나은행은 각 1억 원의 보증지원 출연, 하나은행은 대출 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보증서 발급을 담당한다.

태안군이 '2025년 도시재생활성화 S/W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5건의 도시재생 주민제안 사업을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 추진에 나선다. 주민 교육 및 사업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은 대하·꽃게 활용 빵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운영, 폐기 농산물 활용 애견 간식 개발 등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 태안군에서 10월 18일 제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충청남도 태안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총 5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하프, 10km, 5km 코스로 진행되며, 참가 접수는 9월 17일까지다. 참가자에게는 기념품과 간식, 메달이 제공되며, 다양한 시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 태안군이 2024년 4분기 도내 인구감소지역 중 체류인구 배수 1위를 기록했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올랐다. 이는 관광객 등 체류인구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태안군은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태안군은 생활인구 증가에 중점을 둔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안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6억 3600만 원 부과. 건축물 시가표준 하락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ARS(142211) 또는 위택스(wetax.go.kr)로 납부 가능. 25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기준연도: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