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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제1기분 자동차세 169억 원 부과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29,557건, 총 16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양시 덕양구, 제1기분 자동차세 169억 원 부과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29,557건, 총 169억 원(자동차세 132억 원, 지방교육세 37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덕양구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액이 산정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분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 돼 부과되며, 연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의 ATM(신용·체크카드, 통장), 전용 가상계좌, ARS(☎142211) 등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www.giro.or.kr)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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