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광주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AI 요약광주시, 2025년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으로 50대 차량 번호판 영치 및 1100만원 체납액 징수. 빅데이터 분석 기반 집중 단속 실시, 납부계획서 수령 및 자진납부 유도 병행. 미납 차량은 인도 명령 후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예정.

광주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지난 18일 ‘2025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 총 5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각 구별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등 첨단영치장비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체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이날 집중단속을 통해 총 5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100여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현장 징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납부토록 안내했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1회 체납차량과 화물·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광주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인도 명령한 후 명령불이행 차량의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75억2400만원으로 시세 체납액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상시 영치를 통해 이날까지 체납차량 99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5억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상시 진행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에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를 적극 징수해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광주광역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