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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의심 대상 정밀조사 완료

AI 요약고양시 덕양구는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8건을 조사하여 거짓 신고 8건을 적발하고 6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는 경기도청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탈세 의심 건에 대한 소명자료 확인을 통해 ‘계약일 거짓신고’를 적발했다.

고양시 덕양구,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의심 대상 정밀조사 완료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거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18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거짓 신고 8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허위․과장 광고로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투기성 거래 행위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청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사례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체결된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거래가격 허위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18건 중 8건의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일에 대한 거짓신고’ 사실이 확인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취득가액의 2%~10%에 해당하는 총 6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조사로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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