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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거창군

거창군, “해빙기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AI 요약거창군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하며, 주민들이 위험 시설을 신청하면 군과 전문가가 합동 점검한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며, 옹벽, 축대, 비탈면 등 주민이 불안 요소를 판단하는 생활 주변 시설물이 대상이다.

거창군, “해빙기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거창군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빙기는 기온 상승으로 겨우내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며 약해지면서 옹벽, 축대, 석축, 비탈면 등 구조물의 균열·변형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로, 매년 전국적으로 붕괴·전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해빙기 주민점검신청제는 이와 같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을 신청하고, 군에서 점검대상 선정 여부 검토 후 군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 방문해 점검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안전신문고(앱·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주택가과 농촌지역의 옹벽·축대·석축 ▲비탈면·사면 붕괴 우려지역 ▲ 해빙기 지반 약화로 위험이 예상되는 곳 ▲기타 주민이 불안 요소로 판단하는 생활 주변 시설물 등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해빙기는 작은 균열이나 틈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한 시기”라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될수록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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