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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자연보전권역 불합리한 규제 대폭 개선해야”

AI 요약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2기 한강사랑포럼에서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용인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들은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3월 중 토론회 및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난개발 역효과를 해소하며, 산업단지 및 택지 조성 기준 조정, 친환경 첨단산업 특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자연보전권역 불합리한 규제 대폭 개선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은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에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에는 용인·광주·이천·가평·하남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3월 중 토론회 및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광주·가평·이천·하남 등 인근 지역은 더 큰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시대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주거지 개발 과정에도 불합리한 제약이 계속돼 난개발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포도송이처럼 산발적·단편적인 개발이 이뤄지면서 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특례시는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 개선방향’을 주제로 대표 발제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상당수가 개별입지 형태로 난립해 오염원이 분산되고 공동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 환경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난개발과 통합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용인·의왕·하남·광주·가평·양평 등 다수 시·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성장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조정해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택지조성 분야에서는 6만㎡ 미만 소규모 개발 위주의 구조를 보완해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하자고 밝혔다.

또한, 팔당수계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친환경 첨단산업과 인구 유입 부담이 낮은 산업 등에 대해서는 ‘자연보전권역 적합 산업 특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3월 중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비롯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공식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특별대책지역 합리화 방안 등 수도권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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