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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합천군

합천군, 과수화상병 예방 필수교육 실시

AI 요약합천군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필수 교육을 실시했다. 2025년부터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며, 미준수 시 소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교육은 대면 및 비대면으로 이수 가능하다.

합천군, 과수화상병 예방 필수교육 실시
합천군은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5일 가야면사무소에서 과수화상병 예방 필수교육을 실시하였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는 병으로 전파 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찰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5년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사과, 배 재배 농업인은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 이수와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시행 등의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소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감액 기준은 과수화상병 발생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 및 방해 시 40%, 농작업자를 포함한 예방 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 수칙 미준수 시 10% 등으로 구체화됐다.

부득이 이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가는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hrd.rda.go.kr)을 통해 비대면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호상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며 작업 시 전정 가위 등 작업 도구를 소독해 사용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농업기술센터로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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