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남창녕군

창녕군, 3월부터 창녕사랑상품권 할인율 12%로 인상

AI 요약창녕군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녕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인상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방향에 따른 것으로, 국비 7%와 지방비 5%를 반영한 결과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녕군, 3월부터 창녕사랑상품권 할인율 12%로 인상
창녕군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발행분부터 창녕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인상한다.

이번 할인율 인상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방향에 따른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인 창녕군은 국비 7%와 지방비 5%를 반영해 총 12%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비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녕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앱 ‘chak’ 또는 지류 형태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30만 원이며, 보유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매월 판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할인율 인상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창녕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