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천시
사천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AI 요약사천시(시장 박동식)는 정기분 재산세 62,168건, 119억 원을 부과하고,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은 7월에 전액, 주택은 1회(전액) 또는 2회(50%씩)에 걸쳐 각각 부과된다.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사천시(시장 박동식)는 정기분 재산세 62,168건, 119억 원을 부과하고,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은 7월에 전액, 주택은 1회(전액) 또는 2회(50%씩)에 걸쳐 각각 부과된다.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 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올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7% 증가했으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4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9% 감소했다.
이번 주택 재산세 감소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과표구간별로 0.05%p를 인하하는 특례세율 적용도 주택 재산세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
사천시는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 적용했다.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로 영업제한을 받은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재산세 일반세율 적용 부과했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재산세 관련 문의는 사천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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