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용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 426대

AI 요약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2288대)에 이어 하반기에 426대의 추가 물량을 확보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승용차·초소형차 336대, 화물차 20대, 이륜차 70대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1050만 원, 초소형차 65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100만 원, 이륜차는 소...

용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 426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2288대)에 이어 하반기에 426대의 추가 물량을 확보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승용차·초소형차 336대, 화물차 20대, 이륜차 70대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1050만 원, 초소형차 65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100만 원, 이륜차는 소형 기준으로 240만 원이다. 택시의 경우 국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구매할 경우,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이나 관광 등 도심 내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 원의 국비 지원(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 사업)이 추가된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다. 개인의 경우 1세대당 1대, 법인·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화물은 2대까지만 지원한다. 용인특례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생애첫차구매,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상이유공자 등에 보급물량의 100%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승용차와 화물차는 지난 1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이륜차는 오는 18일부터 접수한다. 구매 시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031-324-3155)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상반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용인특례시가 추가로 보조금 지원 물량을 확보했다”며 “전기차 구매를 원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용인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