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성군
의성군, 전기자동차 2차 보급사업 조기 시행
AI 요약의성군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2026년 2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조기 시행한다. 상반기 물량 조기 소진에 따라 2차 접수를 앞당겼으며, 전기승용차 125대, 전기승합 1대, 전기화물 50대를 보급한다. 신청은 5월 6일부터 가능하며, 의성군 거주 3개월 이상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의성군에 등록된 공공기관, 법인이 대상이다. 전기승용차 최대 1,30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다자녀가구, 청년 생애 최초 구입, 소상공인, 농업인 및 택배용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내연기관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도 제공된다.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해 ‘2026년 2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반기(1차) 보급물량(전체 보급량의 약 50%인 176대)의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속적인 전기차 보급을 위해 2차 접수를 앞당겨 추진한다. 2차 보급 규모는 전기승용 125대, 전기승합 1대, 전기화물 50대로 1차와 동일하다.
보조사업 신청은 5월 6일부터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의성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의성군에 등록된 공공기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30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800만 원이며, 세부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다자녀가구(최대 300만 원)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입(국비 20%)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국비 30%) ▲농업인 및 택배용 차량(국비 10%)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도 지원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속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반기(1차) 보급물량(전체 보급량의 약 50%인 176대)의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속적인 전기차 보급을 위해 2차 접수를 앞당겨 추진한다. 2차 보급 규모는 전기승용 125대, 전기승합 1대, 전기화물 50대로 1차와 동일하다.
보조사업 신청은 5월 6일부터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의성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의성군에 등록된 공공기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30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800만 원이며, 세부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다자녀가구(최대 300만 원)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입(국비 20%)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국비 30%) ▲농업인 및 택배용 차량(국비 10%)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도 지원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속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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