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명시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5월 11일~6월 19일 신청받아
AI 요약광명시가 소득 기준 이하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 거주 예술인 중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이며, 1인당 최대 150만 원이 분할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오프라인(광명시청 문화관광과)으로 가능하다.

광명시가 오는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19일 오후 6시까지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광명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5월 11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예술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개인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307만 7천86원) 이하인 경우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50만 원으로, 1차(7~8월) 75만 원, 2차(10월) 75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 다만, 지급 시기와 금액은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광명시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광명시 콜센터(1688-3399) 또는 문화관광과(02-2680-609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광명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5월 11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예술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개인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307만 7천86원) 이하인 경우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50만 원으로, 1차(7~8월) 75만 원, 2차(10월) 75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 다만, 지급 시기와 금액은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광명시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광명시 콜센터(1688-3399) 또는 문화관광과(02-2680-609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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