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특례시
고양시 덕양구, 한강 한복판 ‘사라진 땅’ 21만㎡ 찾아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가 행주외동 일원 한강 하천용지 210,191㎡에 대한 지적 행정 정비를 완료하여 국가 자산의 공신력을 높였다. 약 100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비과세지로 분류되어 등록이 누락되었던 해당 토지는 정밀 조사와 과거 자료 분석, 인접 지자체 자료 대조를 통해 국가 소유의 하천으로 최종 등록되었다. 이번 정비로 국가 영토의 완전성 확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행주산성 일대 수변 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세 가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행주외동 일원 한강 한가운데 위치한 210,191㎡(약 6만 3,500평) 규모의 하천용지를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지적 행정 정비를 통해 국가 자산의 공신력을 높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국유재산 총괄 관리기관인 조달청으로부터 “한강 한가운데 ‘공백지’가 존재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이후 덕양구는 행주외동 인근 한강 수역에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약 6개월간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1913년 ‘지적원도’ 등 오래전 과거 자료도 분석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당시 하천이 비과세지로 분류되며 등록이 누락됐고, 이후 지적법 제정 과정에서도 수면 아래 부지는 행정구역 경계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인접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폐쇄 지적도 및 측량자료와 대조·분석을 통해 해당 토지의 위치와 범위를 최종 확정했다.
최종 등록된 하천용지는 210,191㎡(약 6만 3,500평) 규모로, 축구장 30개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덕양구는 조달청의 신규 등록 신청에 따라 지난 4월 30일 해당 토지를 국가 소유로 확정하고 지목을 ‘하천’으로 지정해 지적공부에 등재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한강 수역 내 국가 영토의 완전성 확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행주산성 일대 수변 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덕양구 관계자는 “조달청의 미등록지 발견 통보를 계기로 약 100년 전의 자료까지 낱낱이 파헤친 담당자들의 집요함이 이번 성과를 만들었다”며 “한강 한가운데 1㎡의 땅이라도 국가 지도인 지적공부에 빠짐없이 기록해 시민 모두 신뢰하는 국가 공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국유재산 총괄 관리기관인 조달청으로부터 “한강 한가운데 ‘공백지’가 존재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이후 덕양구는 행주외동 인근 한강 수역에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약 6개월간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1913년 ‘지적원도’ 등 오래전 과거 자료도 분석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당시 하천이 비과세지로 분류되며 등록이 누락됐고, 이후 지적법 제정 과정에서도 수면 아래 부지는 행정구역 경계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인접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폐쇄 지적도 및 측량자료와 대조·분석을 통해 해당 토지의 위치와 범위를 최종 확정했다.
최종 등록된 하천용지는 210,191㎡(약 6만 3,500평) 규모로, 축구장 30개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덕양구는 조달청의 신규 등록 신청에 따라 지난 4월 30일 해당 토지를 국가 소유로 확정하고 지목을 ‘하천’으로 지정해 지적공부에 등재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한강 수역 내 국가 영토의 완전성 확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행주산성 일대 수변 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덕양구 관계자는 “조달청의 미등록지 발견 통보를 계기로 약 100년 전의 자료까지 낱낱이 파헤친 담당자들의 집요함이 이번 성과를 만들었다”며 “한강 한가운데 1㎡의 땅이라도 국가 지도인 지적공부에 빠짐없이 기록해 시민 모두 신뢰하는 국가 공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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